안녕하세요? '정보 나무꾼'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비용처리를 하실수 있는
필요경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경비를 미리 잘 챙겨서 최대한 활용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법무사 비용
- 취득 중개수수료
- 취득과정 발생한 소송비용
- 샷시 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상하수도 배관공시비
- 양도 중개수수료
- 양도세 신고수수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비용항목인데, 양도세 신고수수료도 포함이 되네요.. 허허
위의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중계수수료는 취득시, 양도시 두번 전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가끔 주택을 양도할 때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잘못된 정보이니 최대한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시는게 좋겠네요.
단, 전월세 맞추신 중계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증빙서류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보통은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계약서 화일에 함께 넣어주셨을 확률이 높으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받았을 경우, 계좌이체 내역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번거롭게 별도로 증명을 해야하니 계약서 화일안에 한번더 살펴보시길..^^
계좌이체가 아닌 현찰로 지불을 했는데, 현금영수증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필요경비 증명이 안되므로 참조바랍니다.
직장인 분들은 필요경비 항목 관련해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았는데, 이게 필요경비로 중복해서 적용이 안될까봐 일부러 빼시기도 하던데요. 필요경비 처리는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중에 공사비용 등이 있던데.. 그럼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 될까요? 물론 전부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공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다른데, 공사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단순 수리공사를 통하 원상태 회복 또는 상태유지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처리 가능여부를 실제 사례에 예시를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 베란다 확장 (가능), 샤워부스 설치 (불가능)
- 욕실 확장 (가능), 변기 교체 (불가능)
- 주방 확장 (가능), 베란다 타일 시공 (불가능)
- 방 확장 (가능), 도배장판 (불가능)
- 샷시 교체 (가능), 벽 도색 (불가능)
- 상하수도 배관교체 (가능), 싱크대 교체 (불가능)
- 보일러 교체 (가능), 문짝 교체 (불가능), 보일러 수리 (불가능)
- 붙박이장 설치 (가능), 조명 교체 (불가능), 신발장 설치 (불가능)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다 보면, 업자가 현금 지불시 10% 할인해준다고 할 경우가 있죠?
그럼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것과 할인 받는것 중에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21.6월 기준 다주택자 최저 양도세율이 26% 이므로, 다주택자라면 10% 할인 받는것보다 필요경비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9억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라면 현금할인 받는것이 더 유리하겠네요.
인테리어 공사하실때에는 공사비에 필요경비 인정 되는것과 안되는것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와 사전에 이야기 하셔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만 따로 계약서 및 현금영수증을 구분해달라고 요청 해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전부 포함해서 영수증을 받으면 국세청에 추가 소명을 해야하거나 억울한 가산세를 내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단순 수리비용이 미포함된 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꾸미시는게 현명한 방식입니다.
이정도면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극대화 하실수 있겠죠?
이상 정보 나무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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