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나무꾼' 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때 양도세를 줄여주는 비용처리를 하실수 있는 필요경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경비를 미리 잘 챙겨서 최대한 활용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법무사 비용 - 취득 중개수수료 - 취득과정 발생한 소송비용 - 샷시 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상하수도 배관공시비 - 양도 중개수수료 - 양도세 신고수수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비용항목인데, 양도세 신고수수료도 포함이 되네요.. 허허 위의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중계수수료는 취득시, 양도시 두번 전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가끔 주택을 양도할 때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알고계시는 ..